입실안내
입실자격
- 생활관의 이용은 신입생을 포함한 관생에 한한다.
(다만,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관장이 인정한 비관생인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생활관에서 퇴실 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휴학 중인 자
-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선발기준
관생은 시외거주자, 가정환경, 국가유공자, 성적우수자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출서류
입실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보호자 거주지, 최근 1개월 이내) 및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개별 세대는 보호자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