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기준표
상/벌점 항목관리
상·벌점 내용 | 점 수 | ||
---|---|---|---|
벌점 (10점이상 퇴실) |
안전 | 생활관 내에서 취사행위(버너 사용 등)를 하거나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 | 10 |
생활관 내에서 전열기, 위험물을 반입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10 | ||
월담 행위 | 10 | ||
절도행위 또는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 개봉한 경우 | 10 | ||
생활관 내 기물 및 시설물을 손상 및 파괴한 경우 | 8 | ||
미풍 양속 |
생활관 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활동 및 단체 행동을 선동하는 경우 | 10 | |
음주 후 생활관 내. 외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관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10 | ||
생활관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생활관 전 구역: 금연구역, 흡연구역 제외) | 8 | ||
생활관 내에서 음주하는 경우(점검 및 오픈하우스 시 주류가 발견된 경우 포함) *생활관 내 주류 반입금지 | 5 | ||
점검 및 외박 (외박계6회, 22시까지 신청) |
무단 외박 | 5 | |
점검 시 허위보고 한 경우(당사자에 한함) | 5 | ||
점검 시 관생 부재로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호실 모든 관생 벌점) | 5 | ||
점검 시 점검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점검불이행) | 2 | ||
외박계를 작성하지 않고 익일 01:00 이후에 입실한 경우 | 2 | ||
매월 외박일수가 7회 이상일 경우 1점을 부과하며, 이후 1회마다 1점 가산 (단, 대학 공식행사는 제외, 공식행사 관련 문서는 행사 3일전 행정실에 제출) |
1 | ||
질서 | 외부인을 대동하여 입실하거나 생활관 내에서 무단으로 기숙시킨 경우 (외부인: 각 생활관의 관생이 아닌 자) |
8 | |
외부인을 대동하여 식사하는 경우(1차 퇴실 경고) | 5 | ||
생활관 key 대여로 외부인이 입실 또는 대리 식사하는 경우(1차 퇴실 경고) | 5 | ||
생활관 내 정리정돈, 청소를 불이행한 경우(공용부분인 거실, 화장실, 베란다 등) | 4 | ||
퇴실 시 정리정돈, 청소를 불이행한 경우(각 방, 공용부분 모두) | 4 | ||
생활실 점검 시 정리정돈, 청소를 불이행한 경우(각 방, 공용부분 모두) | 4 | ||
사전 통보 없이 퇴실 일시를 지키지 않거나 방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퇴실한 경우 | 4 | ||
공용 시설물과 비품을 무단 이동 또는 변형시킨 경우 | 2 | ||
생활관 비품 또는 식당 음식을 반출하는 경우 | 2 | ||
기타 | 애완용 동물을 키운 자 | 10 | |
게시물을 훼손한 경우(광고물 무단 부착, 유인물 배포 등) | 4 | ||
생활관 인터넷의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할 경우(무료 P2P 다운로드 등) | 4 | ||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본인 IP 임의변경자 포함) | 4 | ||
비상대피 훈련 실시 때 관생실에서 대피하지 않은 자 | 5 | ||
소방훈련 등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자 | 2 | ||
자치회 재량으로 벌점 부여 | 1~2 (최대3회) |
||
상 점 | 자치회 동의 하에 생활관을 위하여 봉사한 자 및행실 우수자 | 3~5 | |
비상상황 시 적절한 조치(화재, 안전사고, 외부인 신고 등) | 3~5 | ||
슬기뜸, 혜윰 자치위원으로 봉사한 자 | 2 | ||
벌점 대상자를 최초 신고한 자 | 2 | ||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교육 참여 한 자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