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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생수칙

관생수칙
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 관생 수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운영규정(이하 “규정”) 제 5조에 따라, 관생이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이 수칙은 부산교육대학교 생활관에 입실한 자에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이 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치회
제3조 (설치)

본 생활관에 관생의 자치회를 둔다.

제4조 (목적)

관생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조 (구성 및 임무)
  • 자치회는 위원으로 관생장, 부관생장, 총무, 임원 약간 명을 둔다.
  • 자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식단 및 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자치회 관생장은 선거 후 신임 자치회 관생장 및 부관생장에 대한 승인을 관장에게 얻어야 한다.
  • 신임 자치회 관생장은 자치회 임원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을 관장에게 얻어야 한다.
제6조 (의결)

자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무)
  • 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두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회칙의 개정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입실 및 퇴실
제8조 (입실 자격)

생활관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르되 신입생을 포함한다.

제9조 (선발기준)

관생은 시외거주자, 가정환경(기초생활수급대상자, 다자녀가족, 형제자매가 재학생), 국가유공자 및 학군단후보생, 성적우수자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10조(제출서류)
  • 입실 희망자는 입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보호자 거주지)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5., 2025. 9. 9.)
  • 입실자는 입실 전 건강진단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실 배정)

생활실은 신청기간에 본인이 신청한다. 단, 방학입실자는 생활관장이 배정한다. (개정 2025. 9. 9.)

제12조 (퇴실)
  •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9.)
    1. 생활관 운영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2. 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인 자
    3. 전염성 질환, 정신적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퇴실자는 퇴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 생활관내 공공질서를 유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운영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4장 생활관내 생활
제13조 (준수사항)
  • 생활관내 시설물을 공동으로 보호, 유지하여야 한다.
  • 생활관내 공공기물의 파손 및 분실 시에 변상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 퇴실 조치한다.
  • 생활관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2.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

    3. 생활실내의 청결

    4. 행사참여 및 질서유지

    5. 귀관시간 엄수

  • 생활관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금한다.

    1. 전열기 인화물질 사용

    2. 도박, 음주, 폭언, 폭행, 절도

    3. 생활관내 위험물 반입

    4.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

    5. 광고물의 무단부착, 유인물 배포

    6. 외부인과 임의숙식

    7. 귀관시간 지연 및 담을 넘는 행위

    8. 지시사항 불이행 및 납부금 체납

    9. 타인명의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10. 생활실내 음주 및 흡연

    11. 기타 단체생활에 부적절한 행위

제14조 (식사)

식사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환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5., 2025. 9. 9.)

단, 토·일요일에는 조식시간을 08:30 - 09:30으로 한다.

제15조 (면회)
  • 관생은 생활관 건물 밖에서 방문자를 면회하여야 한다. 관생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관 내 면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근무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건물 내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생활관 내 면회는 09:00~18:00까지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8. 6. 5., 2025. 9. 9.)
제16조 (외박)
  • 외박 시에는 반드시 통합학사시스템에서 본인이 외박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9. 9.)
  • 외박신청은 당일 22:00까지, 취소가능 시간은 외박 당일 23:00까지 하여야 한다.
  • 외박은 토ㆍ일요일을 포함하여 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외박기간은 1회 2일까지 가능하다.(단, 토ㆍ일요일을 포함할 경우 최대 4일까지 가능하다.)
제17조 (귀관시간)

관생은 익일01:00시까지 귀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생활관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단, 생활관 독서실 이용자 또한 익일 01:00까지 귀관하여야 하며, 출입제한시간은 01:00 ~ 05:00 이다.)

제18조 (점검)
  • 관장은 생활지도,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생 자치위원, 관계 직원 등을 통하여 생활실 생활 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 점검(정기 점검, 퇴사 점검, 방 이동점검 등) 은 사전에 생활관 공지를 통해 관생에게 고지를 하고 실시하며, 호실 내 청결 상태, 비품 관리상태 및 반입금지 물품 등을 점검한다. (단, 관생 수칙 위반 신고 등 즉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공지 없이 관생 동의 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특별점검은 화재, 재난, 외부인 침입 등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동 상황에 대한 신고 포함)의 경우 거주자에게 고지 없이 실시한다.

  • 관생은 사전에 공지된 생활실 점검 시 1명 이상 재실하여야 하며, 부재 시 벌점 5점이 부여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생 부재 시에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1호의 경우에는 점검 사실을 사후 통지한다.

    1. 관생 수칙 제18조 1항 2호 특별점검에 해당되는 경우

    2. 본인의 시설 수리 요청 부재,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관생은 사전에 공지된 생활실 점검으로 점검자가 방문하였을 경우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점검을 받지 못할 경우 사전에 생활관 허가를 통해 점검일시를 1회에 한하여 조정 가능하다. 이후 점검에 불응할 경우 벌점 부여 및 필요에 따라 강제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9조 (소등) 삭제
제20조 (우편물)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우편물인 경우 본인이 직접 우편배달부로부터 수령한다. 단, 수신업무를 행정실 또는 경비실에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시설물관리)
  • 생활실 내의 전기, 수도, 난방장치 등의 고장 및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리실 및 행정실에 연락하여야 한다.
  • 공용물의 파손 및 분실 시에는 관생이 이를 원상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광고 및 게시)
  •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48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미 숙독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관생이 책임진다.
제23조 (보고 및 신고)
  • 관생은 생활관장 및 직원의 직무상 지시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화재의 위험이나 안전에 문제가 될 사항은 즉시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습득물은 생활관내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도난, 상해,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사 허가)

관생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전에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특별사용)
  • 입실시기가 아닌 시기에 본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한다.
  • 관생이 아닌 경우는 생활관장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한다.
  • 관생이 아닌 경우 3일 이상 장시간 출타 시에는 출타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자매대학교의 학생일 경우 학교 측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5장 생활관비
제26조 (납부금)
  • 관생은 다음 각 항의 생활관비 내역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금은 운영비, 식비, 기타 등으로 한다.

    1. 삭제

    2. 운영비(매학기)

    3. 식비(매학기)

    4. 삭제

    5. 기타

제27조 (납부금액)

납부금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생활관장이 세입, 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28조 (납부기일)

관생은 지정된 납부기일에 생활관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9조 (납부금환불)
  • 운영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입실기간/납부금 환불금
    입실기간의 1/4미만 운영비의 75%
    입실기간의 2/4미만 운영비의 50%
    입실기간의 3/4미만 운영비의 25%
    입실기간의 3/4이상 환불금 없음
  • 퇴실 시 식비는 퇴실 다음일로부터 전액 환불한다.
  • 삭제
  • 대학의 공식적인 행사에 의한 미급식분은 생활관장 승인하에 해당 식수분에 한하여 환불한다.
제6장 벌 칙
제30조 (벌칙)

생활관장은 관생수칙 위반에 대하여 벌점, 경고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벌점)
  • 생활관장은 관생 수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생활관장은 생활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생지도상 벌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