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안내
퇴실안내
- 생활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한다.
- 관생 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관생 수칙에 정한 벌칙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 대상자
- 전염성 질환, 정신적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퇴실자는 퇴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실하여야한다.
- 퇴실에 따르는 모든 관련 업무 (지참물, 비품처리 등)는 생활관장의 지시에 따른다.
중도퇴실
- 생활관 관생수칙 제29조」 납부금환불
- 신청방법: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 부속기관 - 생활관 - 퇴사신청
- 퇴사희망일은 신청일 기준 7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활관 입.퇴실 관리 세칙 제12조 3항)
- 환불계좌는 본인 명의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 급식비는 퇴실일 다음날부터 전액 환불
- 운영비 환불 규정
- ※ 중도퇴실자 중 생활관비 카드납부자의 경우, 운영비 환불금에서 카드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입실기간/납부금 환불금 입실기간의 1/4미만 운영비의 75% 입실기간의 2/4미만 운영비의 50% 입실기간의 3/4미만 운영비의 25% 입실기간의 3/4이상 환불금 없음 - ※ 환불금은 퇴실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