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꿈을 위한, 안식처
편리한 위치, 다양한 혜택, 생활관과 함께라면 대학 생활이 더 즐겁습니다.
환불안내
입실일 전 생활관 입실을 포기하는 경우
- 환불 가능금액: 납부하신 생활관비(운영비+식비) 전액 환불 가능
- 전액 환불 대상: 반드시 입실일 1일전까지 입실포기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입실기간에 입실을 하지 않더라도 입실일을 포함하여 입실일 이후에는 중도퇴실자로 간주, 이 경우 행정실 문의 후 중도퇴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비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처리
입실기간 이후 퇴실 할 경우(중도퇴실)
- 중도퇴실은 퇴실일로부터 7일 전에 중도퇴실 신청서 제출
- 중도 퇴실자 운영비 환불기준
입실기간/납부금 |
환불금 |
입실기간의 1/4미만 |
운영비의 75% |
입실기간의 2/4미만 |
운영비의 50% |
입실기간의 3/4미만 |
운영비의 25% |
입실기간의 3/4이상 |
환불금 없음 |